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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5년 최신 가이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by 세상만사12 2025. 4. 4.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과 이자에 더해, 5년 만기 시 정부의 기여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2025년 4월 현재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볼게요.

 

 

1. 주요 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2. 지원대상(가입대상)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가입 시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4. 가입 심사 및 절차

 

5.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6.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안내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문의처: 1397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

 

8. 이벤트

청년도약계좌 200만 번째 도약이가 되면 최대 100만 원 리워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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